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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이 부여하는 권리를 의미하며, 문학, 미술, 음악, 연극, 편집물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프로그램, 생명공학, 전기, 기계공학 등 인간의 지적인 능력이 발휘되는 모든 분야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의 종류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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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 특허권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 (대발명)
- 실용신안권 : Lifecycle이 짧은 물품의 형상, 구조, 모양에 관한 고안의 보호 (소발명)
- 디자인권 : 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의 보호
- 상표권 :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및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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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식재산권
- 첨단산업저작권 : 반도체IC배치설계, 생명공학, 식물신품종
- 산업저작권 : 컴퓨터프로그램, 인공지능, 데이타베이스
- 정보재산권 : 영업비밀, 멀티미디어, 뉴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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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 협의의저작권 : 저작권(창작물) 및 저작인접권 (실연, 방송, 음반 제작자의 권리)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프로그램에 나타난 표현의 보호 (아이디어는 특허로 보호)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 지원 대상 : 교직원의 직무발명 신고에 의해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된 지식재산권
- 지원 금액 : 출원 시 산학협력단으로 등록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지원 절차 : 산학협력단으로 발명신고서 제출 → 검토 후 특허사무소에 출원 요청
직무발명 신고 의무
발명진흥법 제8조 2항 및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직무발명 및 실시보상에 관한 규정 제2장 5조 1항에 의거하여 세명대학교에서 재직 중인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였을 경우 산학협력단장에게 발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식재산권 출원 절차
출원 절차 안내
제출된 발명신고서를 산학협력단에서 검토 후 변리사무소에 출원 타당성 검토 및 협의 후 출원 지시
국내 특허 출원 흐름도
- STEP 01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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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발명신고서 및
아이디어 명세서 제출(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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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출원 타당성 검토의뢰(특허사무소)
- STEP 04 지식재산권 출원
국외 특허 출원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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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해외 출원 신청용
발명신고서 제출 -
STEP 02
타 국가의 유사 특허 및
출원 타당성 검토(특허사무소)
- STEP 03 PCT, 개별국가 출원
- 담당부서 : 기술사업화센터
- 담당자 : -
- 연락처 : 043-649-7359
- 최종수정일 :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