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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2026년 하반기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신청 안내
- 장학복지팀
- 조회:38
- 등록일:2026-10-06
■지원대상
- 고졸학력이상 탈북민 및 탈북민자녀(한국국적자)
■ 지원금액: (사립대학) 수업료의 50% 보조
※ 최초 입학한 날로부터 6년 범위 내에서 8학기 지원(한의학과는 8년 범위 내 12학기 지원)
※ 타 대학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하여 산정
■ 자격제외 기준
-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C학점) 미만인 경우 또는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0점인 경우 당해학기 보조 제한
- 최초 입학일로부터 6년이 초과된 자
- 국가장학금수혜자(재단 지원금액외 중복지원은 가능)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신규대상 자(자녀·비보호·연령제한·입학기간초과자 등)의 시행령 적용시점 전 이수한 학기
-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신규대상 자(자녀·비보호·연령제한·입학기간초과자 등)의 시행령 적용시점 전 이수한 학기
- 학력인정 전 입학자
■ 신청기간: 2026. 10. 12.(월) 17시까지
■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세명대학교 학생회관 201호 장학복지팀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공통)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 (공통) <첨부파일> 학비감면신청서 1부.
- (공통) 법정교육 이수증 1부.
- (공통) 학력인정증명서 1부.
- (북한이탈주민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택1)의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1부.
- (신편입생인 경우) 최종 학력인정 증명서(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등) 1부.
※ 신청 자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서류제출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
■ 문의 : 장학복지팀 043-649-1142
- 담당부서 : 세명대학교
- 담당자 : 세명대학교
- 연락처 : 043-645-1125
- 최종수정일 : 2024-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