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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투명성’과 ‘취재원 보호’ 원칙이 충돌할 때

  • 18기 김정현
  • 조회 : 76
  • 등록일 : 2026-01-05
KakaoTalk_20260105_155052062.jpg ( 167 kb)

<뉴욕타임스>는 지난 2017년 10월 5일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다. “하비 와인스타인이 수십 년간 성폭력 고발자들에게 합의금을 지불했다”는 제목의 기사였다. 기사는 유명 여배우 애슐리 저드(Ashley Judd)의 실명 증언을 시작으로 와인스타인컴퍼니 전․현직 직원들의 익명 증언, 합의 기록과 메모 등 문서들을 근거로 최소 여덟 건의 합의를 언급했다. 기사에는 실명 취재원과 함께 익명 취재원도 여럿 등장했다.


뉴욕타임스는 왜 이런 방식으로 보도하게 됐는지를 기사에서 조목조목 설명했다. 여러 관계자가 익명을 요구했다면서, 특히 비밀 유지 조항에 합의한 여직원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신원을 밝히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고 공개했다. 직원들이 회사의 사업적 평판이나 직원들의 개인적 명성을 해칠 수 있는 방식으로 회사나 경영진을 비판하지 않겠다는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것이다. 익명을 사용한 것은 모두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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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아이콘이미지  댓글수 1
naver 나는 반딧불   2026-01-05 22:05:36
기사 전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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