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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가게 사장 마음대로 온라인 리뷰 삭제?

  • 18기 김여진
  • 조회 : 141
  • 등록일 : 2026-01-04
KakaoTalk_Image_2026-01-04-21-52-05.png ( 595 kb)

업주들이 소비자의 일방적인 부정적 리뷰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반면 소비자들의 불만도 만만찮다. 


플랫폼 입주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정당한 리뷰조차 마음대로 블라인드 처리한다는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가게가 리뷰를 마음대로 삭제할 수 있다면 리뷰 기능의 의미가 없다”라는 불만이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리뷰 삭제 가능 여부는 자영업자의 권리(부당·허위 리뷰로 인한 피해 구제 요청)와 소비자의 권리(후기를 통a한 표현의 자유), 플랫폼의 운영 책임이 충돌하는 지점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불만처럼 “자영업자가 마음대로 리뷰 삭제한다”라는 주장이 사실인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제목아이콘이미지  댓글수 1
naver 강변호텔청소부   2026-01-04 21: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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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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